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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방제센터 운영 예규 제정(안)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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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물환경관리처 수질오염방제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수질오염방제센터 운영 예규(안)을 첨부와 같이 사전예고하니 의견 있는 분께서는 2024.7.22.(월) 18시까지 수질오염방제부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양식 없음)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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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