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FAQ(자주묻는질문)


외국 자동차를 수입 등록관련 필요한 환경인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최은하
  • 작성일2025-09-30
  • 조회수475

○ 정식수입사를 통하여 구입하지 않는 수입자동차(이하 개별수입자동차)는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환경인증(또는 인증생략)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증생략대상인 자동차가 국내 환경기준을 충족하는지 입증하기 위한 인증 시험을 국내의 인증시험대행기관에서 받으셔야합니다.
인증시험은 시험신청서와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증시험 접수가 완료된 시험차량은 시험장소인 자동차인증검사팀 (인천시 서구 경서동 소재)에서 시험이 진행됩니다.

※ 개별인증시험은 매주(화, 목요일)에 진행되며, 우천, 기온 등 법령에서 정한 기상조건이 적정하지 않을 때는 시험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점검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시험성적서 및 인증생략서 발급의 소요시일은 시험은 자동차 입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인증생략서 발급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 단, 외국인이나 1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내국인이 관세청으로부터 이사화물로 인정받은 1대의 차량은 인증
(생략)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한 내국인의 이사화물은 차량생산일로부터 10년 미만일 경우 인증시험없이 인증생략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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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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