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공지사항


안성 환경사랑체험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윤소희
  • 작성일2026-06-29
  • 조회수219


안성 환경사랑체험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안성 환경사랑체험관에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9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장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6. 29. ~ 7. 18.(20일간) 

4. 공고방법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https://www.keco.or.kr) 게재

5.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6. 29. ~ 7. 18.

  나.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붙임2】서식 참조

  다. 제 출 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리더스빌딩 612호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전화 : 031-701-9315,  팩스 : 031-701-9227

  라.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수도권동부환경본부)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마.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6. 설치장소 및 수량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안성 환경사랑체험관(옥내 7대, 옥외 1대)

     ※【붙임1】참조



붙임 : 1. 영상감시설비(카메라) 설치장소 1부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서천군 마서죽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다음글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영덕군 영해배수분구(송천2) 도시침수예방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
페이지상단으로이동
닫기

환경정보 시스템

닫기

환경정보 앱 ※ QR코드를 찍거나 터치하면 앱 설치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서 앱

현장정보(이동통신단말기)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