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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환경사랑체험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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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환경사랑체험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안성 환경사랑체험관에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9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장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6. 29. ~ 7. 18.(20일간) 4. 공고방법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https://www.keco.or.kr) 게재 5.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6. 29. ~ 7. 18. 나.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붙임2】서식 참조 다. 제 출 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리더스빌딩 612호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전화 : 031-701-9315, 팩스 : 031-701-9227 라.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수도권동부환경본부)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마.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6. 설치장소 및 수량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안성 환경사랑체험관(옥내 7대, 옥외 1대) ※【붙임1】참조 붙임 : 1. 영상감시설비(카메라) 설치장소 1부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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