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공지사항


2026년 동물대체시험 시험기관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이민경
  • 작성일2026-06-22
  • 조회수112

2026년 동물대체시험 시험기관 지원사업 공고


 국내 시험기관을 대상(대기업, 공공기관 제외)으로「2026년 동물대체시험 시험기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ㅇ 본 사업은 국내 시험기관의 동물대체시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항목(재료구입비)을 지원하여 화학물질 분야 동물대체시험기관 육성 및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2. 공고 개요


 ㅇ (사 업 명) 2026년 동물대체시험 시험기관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화학물질 시험기관(GLP) 또는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非 GLP 시험기관


  - 사업공고일 기준 GLP 시험기관 

   ●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 시험기관

   ● 「비임상시험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3조 제1호에 따른 비임상시험실시기관

   ●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조 제1호에 따른 우수시험연구기관


  - 사업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非 GLP 시험기관 

   ● 화학물질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의 동물대체시험법에 따라 표준작업지침서(SOP)를 작성하고 숙련도 시험을 실시한 기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사업공고일 기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ㅇ (지원내용) 화학물질 분야 동물대체시험 항목* GLP 지정에 필요한 지원항목

      * 지원대상 시험항목 및 시험법은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를 따름


 ㅇ (지원규모) 1억원

  - 지원 비용은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기관당 최대 지원 금액은 35,000천원 이내(’26년 지원예산 1억원의 35%)

   ※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는 금액은 사업비에서 제외하며,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및 지원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추진절차


사업공고('26년 6월 말)


■ 온라인 공고 및 오프라인 접수



지원기관 선정('26년 7월 중)


■ 사전검토(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및 선정평가



협약체결('26년 7월 말)


■ 한국환경공단 ↔ 지원업체



선금지급('26년 8월 초)


■ 한국환경공단 → 지원기관(최대 70%)



재료 구입 완료('26년 8~10월)


■ 시험 재료 구입 확인



정산 및 잔금 지급('26년 11월)


■ 사업비 정산 및 잔금 지급



사후관리


■ GLP 인증 및 유지

※ 추진일정은 공모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공고 및 접수


 ㅇ 공고기간: 2026.06.22.(월) ∼ 2026.07.07.(화) 


 ㅇ 접수기간: 2026.06.22.(월) ∼ 2026.07.07.(화) 16:00까지 


 ㅇ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제출주소: 인천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시험처(화학안전관 1층)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및 사업계획서


 ㅇ 문 의 처: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시험처 흡입안전성시험부

   - 이상협 대리(leesanghyub@keco.or.kr / 032-590-4976)

   - 이민경 대리(dlalsrud0377@keco.or.kr / 032-590-4772)

 

5. 유의사항


 ㅇ 본 사업 목적에 따라 지원받은 동물대체시험 항목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내에 화학물질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6. 기타사항


 ㅇ 지원업체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ㅇ 자세한 사항은 「동물대체시험 시험기관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따름


 ㅇ 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지원업체에 있음


 ㅇ 지원업체는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 공고 등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 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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