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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본부 수생태시설처(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구미1) 차집관로 긴급복구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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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본부 수생태시설처(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구미1) 차집관로 긴급복구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본부 수생태시설처에서 수행 중인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구미1) 차집관로 긴급복구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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