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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본부 수생태시설처(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구미1) 차집관로 긴급복구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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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환경시설본부 내 수행 중인 건설공사(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구미1) 차집관로 긴급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평가 및 지정하여 시공사에게 통보하고자 붙임과 같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합니다. ※ 지정신청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또는 택배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와는 별개의 건인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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