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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기업지원사업 전문위원 모집 공고(~6/5, 18:00)

  • 작성자우민준
  • 작성일2026-05-07
  • 조회수141

2026년 기업지원사업 전문위원 모집 공고

 물산업 육성을 위해 '물산업 전문위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2026.6.5.(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개요

  1) 모집분야: 물기술, 창업지원, 법률, 회계, 해외진출 등 전문가

   - (물기술) 물산업 관련 분야별 자문이 가능한 기술사, 박사 등

   - (창업지원) 창업 관련 전문자격을 보유하거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 (해외진출) 물산업 해외진출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 (법률, 회계) 국고보조사업 관련 법률, 회계에 대한 전문자격을 보유하거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 [첨부1] 기업지원사업 전문분야 분류 참조 


  2) 자격요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제7조 2항 


 

  자   격

 

자격
요건

 

  1. 물산업 관련 기술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 종사자, 학사 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 종사자

  2.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

  3. 금융, 법률, 회계, 창업지원 등에 대한 전문자격을 보유하거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자

  4. 공단 재직자로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3급 이상 직원 중 부장 또는 기술사(건축사 포함), 박사학위 소지자, 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소속 직원은 제외

  5.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6.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활동내용

   - (활동기간) 임기2년(3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활동내용) 3개 사업(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물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평가, 자문, 의결 등


 

 내용

 

활동
내용

 

   1. 지원사업 선정평가, 연차평가, 최종평가 등

   2.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조정, 결정

   3. 위반 여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협약의 해지, 사업참여 제한 등)

   4.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심의의결(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5. R&D 코디네이션 

   6. 기타 심의, 자문, 의결 등

     - (활동수당) 참석시간, 회의형태에 따라 20만원~40만원 수당 지급

     ※ 교통비는 기관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3.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신청기간) 2026.5.6.(수) ~ 6.5(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아래 신청 서류를 이메일(waterrnd6415@keco.or.kr)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선정절차) 모집분야 학력, 자격, 경력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

  - (결과통보) 2026.6.12.(금) 예정

  - (문     의) 전혜원 주임(053-601-6049, waterrnd6415@keco.or.kr)
 
   
   

덧붙임  1. 기업지원사업 위원회 전문위원 모집공고 1부.
     2.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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