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밀양통합바이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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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밀양통합바이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내 수행 중인 건설공사(밀양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평가 및 지정하여 시공사에게 통보하고자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 지정신청 및 제출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또는 택배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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