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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공지사항


"2024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추가 공고(연장)"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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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추가 공고(연장)

  • 작성자이은경
  • 작성일2024-05-20
  • 조회수1201

2024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추가 공고(연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7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지원자격  :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중소기업

    ※ 1차 미선장 사업장의 경우, 旣 지원제외 대상 시설 및 항목은 중복 신청 불가

     (단, 서류미비 등 단순 오류에 의한 지원제외 의 경우 신청가능)


○ 지원규모 : 지원업체별 최대 4,200만원(국고 70%, 자부담 30%)


○ 신청기간 : 2024. 5. 27. ~ 2024. 6. 14.(3간)


○ 신청방법 :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www.safechem.or.kr) 에서 신청


○ 문     의 : 1899-1744 누르고 '0번'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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