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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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 사업 참여업체 모집 안내」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의한 화학사고예방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 사업」참여업체를 모집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지원 모집공고문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컨설팅 신청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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