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 신규 참여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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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4-220호 2025년도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신규 참여자 공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생산자”)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2025년도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참여자를 공모하오니 희망하는 생산자(또는 협약의무이행단체(이하 “단체”))는 신청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를 제조·수입하는 자(또는 단체)
□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4. 4. 30.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 마감일(2024.4.30.) 우편 소인까지 유효 ○ 접수장소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생활폐기물처 부담금운영부(녹색관3층) ○ 문 의 : 김기훈 주임(032-590-4173)
□ 제출서류 ○ 신청자는 신청공문과 함께 공모신청서 및 제출서류(신청서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세부내용은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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