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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윤리 지침」공표 - 책임있는 AI, 신뢰받는 K-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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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K-eco)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기 위한 「인공지능윤리 지침」(지침 제564호, 2025. 12. 26. 제정·시행)을 국민 여러분께 공표하고,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확립을 선언합니다. □ 제정 배경 한국환경공단은 환경 분야 공공서비스 전반에 AI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확산에 따른 편향, 개인정보 침해 등 윤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이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 적용 범위 생성형 AI를 포함한 인공지능의 설계·개발·도입·운영·활용 전 과정과 이를 수행하는 공단의 모든 부서 및 임직원 □ 주요 내용 (총 5장 16조) ❍ 기본 원칙(제4조~제8조) - 인권 보장: AI 활용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 AI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오남용을 방지 - 다양성 존중: 성별·나이·장애·지역·인종 등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적용하고, 사회적 약자와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 - 침해 금지: 사람에게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공공성 증진: 사회적 공공성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용 ❍ 책임과 안전(제9조~제12조) - 학습용데이터는 목적에 맞게만 활용하고, 편향성을 최소화하며 품질을 유지 - AI 개발·활용 단계별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오류·오작동 가능성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 -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 ❍ 투명성과 공정성(제13조~제14조) - AI 기반으로 운용되는 제품·서비스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임을 표시하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은 AI 생성 사실을 명확히 안내 - 특정 집단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정성을 유지 ❍ 관리·지원 및 교육(제15조~제16조) - 임직원 대상 AI 윤리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인공지능윤리 서약서를 징구 - AI 모델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오류나 윤리적 문제가 발견되면 개선
“책임있는 AI, 신뢰받는 K-eco” 한국환경공단은 국민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붙임 인공지능윤리 지침 전문(지침 제564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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