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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홍천군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3단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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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에서 수행 중인 건설공사(홍천군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3단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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