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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환경관리 ]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신청서(환경부고시 제2025-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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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 지정 고시 제3조(기술지원 업무 및 신청)와 관련하여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신청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고시: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5-133호) <<기술지원 신청 절차>> ㅇ 지자체 및 공공기관 - 첨부의 기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경유 : 토양지하수처 지하수환경관리부)로 공문 송부 ㅇ 민간업체 등 - 첨부의 기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과 신청서를 메일로 송부 - e-mail : ahm1451@keco.or.kr / withbs05@keco.or.kr
유출지하수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 토양지하수처 지하수환경관리부 (032-590-3895 / 3873 / 3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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