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지하수 오염 정밀조사 ] 토양환경평가기관 지정현황('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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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평가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시 부지의 토양오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오염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토양오염에 대한 경제적, 법적 피해를 막아주고 정화비용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토양환경평가 제도에 대한 세부설명 및 절차 등이 담긴 팸플릿과 토양환경평가기관 지정현황('23년 12월 기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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