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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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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 안내

  • 작성일2023-01-03
  • 조회수510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는 도시 확장 및 인구 집중과 더불어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도로교통소음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줄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20년부터 신형 승용자동차용 타이어에 적용되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9년에는 모든 자동차용 타이어에 적용됩니다. 소음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용 타이어는 생산 및 유통을 할 수 없으며,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타이어에 소음등급이 표시됩니다.#자동차 #타이어 #도로교통소음 #한국환경공단 #승용차 #소음측정 #국민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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