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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기간제근로자(촉탁직)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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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기간제근로자(촉탁직) 채용 재공고 > 1. 채용분야 및 인원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채용 직급: 촉탁직(나급) ○ 채용 분야: 안전 ○ 채용 인원: 1인 ○ 담당 업무: 현장 안전관리 감독 및 행정지원 보조 등 ○ 주 근무지: 서울 사무실(강서구) [평택 브레인시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1-1)단계] ○ 채용 직급: 촉탁직(다급) ○ 채용 분야: 안전 ○ 채용 인원: 1인 ○ 담당 업무: 현장 안전관리 감독 및 행정지원 보조 등 ○ 주 근무지: 서울 사무실(강서구) ※ 부서 내 환경시설설치사업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소관 인접 현장에 대한 지원 업무를 부여할 수도 있음 ※ 안전분야는 환경시설관리처 수도권서부환경본부 관할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 2.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공통사항 1)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단 인사규정 제 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나. 채용자격 기준(촉탁 나급) 1)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 협회 기술인 등급 고급 이상인 자 다. 채용자격 기준(촉탁 다급) 1)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관련협회 기술인 등급 중급 이상인 자 라. 안전분야 기사이상 자격 필수 마.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정 가점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단절기간 6개월 이상) 및 저소득층*(서류전형에 한함) * (저소득층 인정범위)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가점사항 대상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3. 세부사항은 채용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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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