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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기간제근로자(촉탁직, 기계직렬) 채용 공고(근무지: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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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채용분야: 기계분야 공사감독 나. 채용방법: 공개채용 다. 채용직급: 촉탁나급(기간제근로자) 라. 채용인원: 1명 마. 담당업무: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공사감독 업무 바. 근무지: 전남 목포시 대양산단로 58(신주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대양산단로 58) 사.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 2027.9.4.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1)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덧붙임1) 2)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덧붙임1) 3)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협회 기술인 등급 고급 이상인 자 ※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분야별 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나. 우대사항 1)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 다수(2개이상) 보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7년 이상 경력보유자 2) 관련분야 건설사업관리 고급 이상 등급 보유자 3)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5) (경력단절여성) 임신, 육아,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6개월 이상 중단한 여성으로서, 고용단절 확인을 위한 최종 직장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가입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6)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정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7)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전일제(1일 8시간, 주5일 근무) 나. 월 보수조건: 첨부파일 참조 다. 신 분: 기간제 근로자 4. 전형절차 및 방법 가. 전형 절차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채용점검위원회 심사 ⇒ 최종합격자 결정 나.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최초 채용공고 후 서류전형 지원 및 합격인원이 3배수에 미달 될 경우 재공고 예정이며, 재공고를 통해 서류전형 합격 인원이 채용인원 이상일 경우 면접전형을 통해 최종합격자 선발 다. 결과통보: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면접전형 이후 채용점검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따라 최종합격자에 결과 통보 예정 5. 지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7. 6.(월) ~ 2026. 7. 20.(월) 24:00까지 나. 접수방법: 아래 입사지원 제출서류를 담당자 E-mail(gijo@keco.or.kr)로 송부 다. 제출서류 1) 입사지원 제출서류(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각 1부(덧붙임 양식 및 작성주의사항 참조) ※ 우리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합니다.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 사진, 연령(생년), 성별 등의 요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아래 서류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우대 사항에 대한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채용 담당자의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면접전형 제출 서류는 본인 여부와 결격 및 가점 확인용이므로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채용담당자가 면접전형 시 확인 후 반환 예정임. 라.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2026. 7. 24.(금) 예정 ※ 통보일은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모집인원에 미달 시 재공고 예정이며,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일이 지연될 수 있음. 마.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7월 말 실시하며, 최종합격자 합격통보는 8월 초 예정 ※ 1차 서류전형 일정에 따라 면접전형 및 최종합격자 통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제출한 채용서류는 파기(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서류접수하며, 입사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면접전형 시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므로, 최종합격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이 될 경우 임용이 취소됨. 라.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마.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또는 임용 후 2개월 이내 중도 퇴사 할 경우 면접시험 결과 차점자 순으로 응시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채용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인 경우,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일정상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취업승인 여부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 ‘우선취업결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취업불가로 결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상기 일정은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전화: 062-949-07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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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