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입찰 자료(수의계약 현황 등)


선금 신청 요령 및 양식 알림

  • 작성자강주희
  • 작성일2026-06-04
  • 조회수828

 선금신청요령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 개정(‘26.4.30)됨에 따라 선금의 지급방식변경, 선금전용계좌 신설 등이 개정되어 

주요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선금 신청 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금은 차수별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급율(정부 계약예규)
- 시설공사 100억이상(30%), 100 ~ 20(40%), 20억 미만(50%)
- 물품용역 10억이상(30%), 10 ~ 3(40%), 3억 미만(50%)
시설공사인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지침에 의거 계약액에서 노무비를 제외(턴키공사인 경우 관급자재 금액까지)한 금액을 선금대상금액으로 보고 위의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1. 선금신청시 제출서류


가. 선금신청양식(첨부파일 참조)
1) 신청공문(대표사만 작성)
2) 선금지급신청서

 * 공동도급사가 있을경우 도급사별 입금내역[지분율, 공급가액, 부가세 등] 상세 명기
3) 선금확약서(공동도급사별 작성)

4)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서(감독부서로 제출)


나. 지출관련 서류
5)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은 담당자와 통화 후 발급바랍니다.)

6)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7) 통장사본(원본대조필 인감날인)

8) 선금포기한 공동도급사가 있을경우 선금포기각서, 인감증명(사용인감계)

9) 선금보증증권(계약일+60일이상, 이자율가산)
10) 사용인감계/법인인감증명서

11) 4대보험(건강 및 연금보험)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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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32-590-3264

최종수정일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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