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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신청 요령 및 양식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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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신청요령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 개정(‘26.4.30)됨에 따라 선금의 지급방식변경, 선금전용계좌 신설 등이 개정되어 주요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선금 신청 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지급율(정부 계약예규) 가. 선금신청양식(첨부파일 참조) * 공동도급사가 있을경우 도급사별 입금내역[지분율, 공급가액, 부가세 등] 상세 명기 4)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서(감독부서로 제출) 나. 지출관련 서류 6)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8) 선금포기한 공동도급사가 있을경우 선금포기각서, 인감증명(사용인감계) 9) 선금보증증권(계약일+60일이상, 이자율가산) 11) 4대보험(건강 및 연금보험) 완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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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