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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7.2.) 한국환경공단, 전기차 충전시설에 디지털화폐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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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NH농협은행과 '디지털화폐 기반 전기차 중속 충전시설 보조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전기차 중속 충전시설 보조사업’에 중앙은행 기관용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 보조사업 재정 집행에 디지털화폐를 적용하는 첫 사례다. * 중앙은행 기관용 디지털화폐(CBDC)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 □ 시범사업은 총 3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올해는 출력 30~50kW급 전기차 중속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한다. ○ 공단은 디지털화폐를 활용해 보조금 지급과 정산 과정을 자동화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조금 관리체계의 디지털 전환 가능성도 점검한다. □ 협약에 참여한 3개 기관은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 신뢰성 있는 결제 및 정산을 위한 디지털화폐 네크워크의 안정적 운영 ▲ 디지털화폐 기반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 지원 ▲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윤용희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이사는 "이번 시범사업은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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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