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와 .hwpx 모두 사용합니다.
|
(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5.14.)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거래제 업체 대상 배출권 정산 실무 교육 실시
|
|||
|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5월 12일(대전), 5월 14일(서울)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 온실가스 배출권 정산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란 국가가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배출권)을 설정하여 할당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배출권 여유 및 부족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 이번 교육은 오는 8월 예정된 2025년 온실가스 배출권 제출을 앞두고, 업체 담당자들의 배출권 정산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배출권 관리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교육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와 유관기관 담당자 등 총 271명이 참석했다. □ 교육에서는 ▲배출권 이월·차입 및 제출 절차 ▲배출권등록부시스템(ETRS) 사용 방법 ▲배출권 장내거래 방법 등 배출권 정산에 필요한 실무 전반을 다뤘다. ○특히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종료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시작에 따른 배출권 이월·차입 기준과 유의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업체들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 공단은 이번 교육이 업체들의 안정적인 배출권 제출과 원활한 정산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업체들의 능동적인 배출권 운용을 통해 잉여 배출권의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시장 중심의 안정적인 온실가스 감축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윤용희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이사는 “이번 교육은 8월 정산을 앞두고 업체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내용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해 업체들이 배출권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 이전글 | 이전 글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5.14.) 한국환경공단, 몽골과 탄소시장 협력 확대 논의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