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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5.12.) 한국환경공단, ‘물관리계획 부합성 심의제도’ 유역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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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5월 12일부터 6월 4일까지 4대 유역별로 ‘물관련 법정계획 부합성 심의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 ‘부합성 심의제도’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31종의 물관리 계획이 상위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물관리위원회에서 검토·심의하는 제도다. ○ 공단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제도 이해도 향상과 물관리계획 수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 이번 교육은 38개 지방자치단체 물관리계획 담당자 약 90명을 대상으로 유역별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 교육 내용은 ▲ 부합성 심의제도 및 절차 ▲ 유역물관리종합계획 ▲ 심의 요청자료 작성 방법 ▲ 계획별 주요 검토 사항 및 심의 의견 공유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 특히 상반기에는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심의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방문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이다. □ 안병용 한국환경공단 물환경이사는 “부합성 심의제도는 국가와 지역의 물관리 정책 방향을 연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교육이 지자체의 물관리계획 수립 역량을 높이고, 통합물관리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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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