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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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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9.1.) “내가 받은 택배, 과대포장일까”...한국환경공단과 소비자가 직접 감시한다

  • 작성자정서희
  • 작성일2026-09-01
  • 조회수14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8월 31일 한국소비자연맹, 9월 1일 녹색소비자연대와 각각 ‘소비자 참여형 택배 과대포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소비자가 일상에서 직접 경험하는 택배 과대포장 사례를 발굴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도 개선과 기업의 포장 개선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25년 택배 물량은 약 64억 개로, 2021년보다 78% 증가했다. 택배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포장폐기물 발생이 소비자가 생활 현장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부터 택배 포장에 대한 포장기준을 새로 시행했으나, 지자체 사후점검 중심의 기존 체계만으로는 늘어나는 물량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이에 공단은 소비자 문제 발굴과 개선 요구에 특화된 한국소비자연맹 및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협력해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과대포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공단과 양단체는 △소비자 모니터단 운영 △과대포장 인식개선 교육·홍보 △유통기업 자가검증 결과에 대한 현장 교차검증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4개 분야에서 협력한다.


 ○ 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소비자 모니터단은 월 100건 내외, 연간 1,200여 건의 택배포장을 점검하게 된다. 공단은 점검 결과를 분석해 기준 위반이 반복되는 품목·업체 유형을 도출하고, 제도 개선 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 또한 소비자단체와 함께 유통기업 물류 현장을 점검해 포장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 사례를 발굴하고, 그 결과를 유통업계와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대포장 기준과 올바른 포장 방법을 알리는 소비자 교육과 캠페인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 이승훈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장은 "제도의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소비자가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모니터링 결과를 제도 개선에 환류해 실효성 있는 포장폐기물 감량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 공단은 9월 중 실무협의회 구성과 소비자 모니터단 발족을 마치고 소비자 참여형 과대포장 모니터링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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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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