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 예규 제정(안)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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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배출권할당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 예규 제정(안)을 사전예고하오니,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2025. 10 22.(수) 18시까지 배출권관리처 배출권할당부로 제출(별도 양식 없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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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