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제 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eco 신문고의 일부 신고채널(2번, 3번, 5번)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단 임직원의 부패·공익신고가 아닌 단순 일반 민원 등은 "K-eco 민원" 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