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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화·재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

폐자원에너지화·재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

폐자원에너지화 분야를 선도할 핵심고급인력 양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의무화 등에 따라 폐자원 에너지화 분야를 선도할 핵심고급인력 및 현장맞춤형 산업인력을 집중 양성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충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추진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7조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2008.9, 관계부처 합동)

추진경위

  • 2009. 1. : 폐자원에너지화·재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 계획 수립(환경부)
  • 2009. 2. : 대행역무계약 체결(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16. 9. : 수행기관 변경(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환경공단)

사업내용

  •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
  • (지원기간) 최대 5년(3년 후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2년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지원분야) 가연성 폐자원에너지화, 유기성 폐자원에너지화
  • (지원규모) 대학별 연간 3억원 지원(5개 대학, 15억원)
  • (지원내용) 전문인력(석박사급) 50명, 실무인력(학사급) 15명 양성, 산업계 수요조사 기반 교과목 개편 및 개설, 교재개발,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기술개발로드맵 관련 기초연구 수행 등
  • 인재개발협의회 지정 및 운영
  • * (지원기간) 1년
  • * (지원분야) 폐자원에너지화
  • * (지원규모) 2.5억원 지원
  • * (지원내용) 전문인력 양성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전문인력양성 사후관리 및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 홍보 지원, 폐자원에너지화 기술로드맵 개발 및 관리, 성과관리시스템 및 해외인턴십 운영 등

공단의 역할

  •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획·관리 및 평가
총괄기관 (환경부) 기본계획수립, 정책·재정 지원 / 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 사업 기획·평가·관리(운영위원회 효율적 사업운영,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선정, 평가, 인재개발협의회 교육과정 자문) / 주관기관 교육과정운영 및 인력양성(교육위원회 교육과정 개발)

사업추진 절차

  •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 수립 → 주관기관 선정 공고 → 주관기관 선정: 서류검토, 현장조사(필요시), 평가위원 심의, 우선협상기관 선정 → 협약체결, 사업착수 → 연차평가 (특성화) → 단계평가 (특성화) 추가 지원(2년) 여부 심의 → 최종평가 (특성화) 사업 성공, 실패 심의 / 현장평가(필요시), 교재 등 성과물 서류검토(특성화), 평가위원 심의: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 인재개발협의회
협의회 분야 공고: 공단 → 협의회 구성·신청: 협회 등 산업단체 → 협의회 선정: 공단, 전문가 → 협의회 운영: 선정된 협의회 → 협의회 평가: 공단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에너지사업부
  • 담당자 : 김민영
  • 연락처 : 032-590-4546

최종수정일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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