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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기술지원 신청


TOC관리기술지원

“사업장 배출수 TOC 관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하세요”

수질오염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COD 에서 TOC 로 전환됨에 따라 공단에서는 TOC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부에서 국고로 지원되며, 조사결과는 행정처분과 무관합니다.

기술지원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STEP 01 / 기술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STEP 02 / 기술지원신청서 작성 > STEP 03 / 신청서 접수 E-mail : wetteam@keco.or.kr, FAX : 032-590-3939
신청 문의
  • 032-590-3984
  • ※ TOC관리기술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신청문의 후 지원 가능함

기술지원 대상

대상시설 관련법
폐수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제2호
공공폐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
※ 산업단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모두 적용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9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1호
  • ※ (기술지원 대상 관련 문의)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4

담당부서 안내

관할지역 담당부서 비 고
소 속 연락처
총괄 본사 물환경본부
물환경관리처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4 TOC 기술지원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생태독성관리부
  • 담당자 : 김종선
  • 연락처 : 032-590-3983

최종수정일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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