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배출수 TOC 관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하세요”
수질오염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COD 에서 TOC 로 전환됨에 따라 공단에서는 TOC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부에서 국고로 지원되며, 조사결과는 행정처분과 무관합니다.
대상시설 | 관련법 |
---|---|
폐수배출시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제2호 |
공공폐수처리시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 ※ 산업단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모두 적용 |
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2조9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1호 |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비 고 | |
---|---|---|---|
소 속 | 연락처 | ||
총괄 | 본사 물환경본부 물환경관리처 생태독성관리부 |
032-590-3984 | TOC 기술지원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