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통복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제3자 제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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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통복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제3자 제안 공고 우리 공단이 평택시와 위·수탁협약 체결 예정인 평택시 통복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제3자 제안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6일 평 택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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