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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처(화평법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화학물질 유해성 신고제도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촉탁라급) 채용공고

  • 작성자정지태
  • 작성일2026-10-06
  • 조회수336

2026년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처(화평법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화학물질 유해성 신고제도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촉탁라급) 채용공고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 직급

인원

지원 분야

근무지

화공, 환경

촉탁 “라”급

4명

「화평법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업무보조

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 소재 )

화공, 환경

촉탁 “라”급

1명

「화학물질 유해성 신고제도 지원사업」업무보조

한국환경공단 본사

(인천 서해구 소재)

※ 지원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2. 근로조건


 가.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나. 근무시간: 전일제(1일 8시간, 주 5일)

 다. 근무장소: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 한국환경공단 본사(인천 서해구 소재) 

 라. 보수수준: (붙임) 화학물질관리처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 및 직무기술서 참조

 


3.응시 자격 및 우대 조건


구 분

자격 요건

공통 사항

①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③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은 자

④ 임용 예정일*(’26년 11월)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임용 예정일은 채용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붙임) 화학물질관리처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 및 직무기술서 참조

촉탁 “라”급

채용자격 기준

① 해당 분야(환경, 화공)의 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고등학교 졸업(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환경, 화공) 경력이 있는 자

③ 해당 분야(환경, 화공)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우대 사항

촉탁

“라”급

· 채용분야(환경, 화공) 관련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붙임) 화학물질관리처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 및 직무기술서 참조

가점 사항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경력단절여성 및 저소득층

 ※ (붙임) 화학물질관리처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 및 직무기술서 참조


 

 

4.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년 10월 6일(화)부터 10월 20일(화) 18시까지(마감기한 엄수)

 나. 접수방법: 채용담당자 이메일(jitae94@keco.or.kr)로 제출

 다. 유의사항: 블라인드 채용

 라. 문 의 처: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정책지원부(02-6050-1304)

 


5. 세부 사항은 (붙임) 화학물질관리처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 및 직무기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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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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