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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공지사항


"2025년 하반기 벤처창업기업제품 발굴 및 추천지원 공고"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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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벤처창업기업제품 발굴 및 추천지원 공고

  • 작성자이윤서
  • 작성일2025-09-02
  • 조회수446

「물산업 벤처·창업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2025년 하반기 벤처창업기업제품 발굴 및 추천지원 공고 한국환경공단은 기술력이 우수한 물산업분야 벤처·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촉진 및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벤처나라'에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등록상품) 지정지원을 위한 계획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9월 1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벤처나라 개요 운영 및 관리 : 조달청 목적 및 내용 - 벤처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 및 품질이 뛰어난 벤처기업·창업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를 판매 지원하는 전용 온라인 상품몰 - 구매자(공공기관)와 판매자(벤처 창업기업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가 가능한 오픈마켓 2025년 벤처나라 지정신청 관련 안내사항 ①(지정신청하려는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국내 OEM인 경우 지정 신청 및 상품등록 허용하나, 수요기관이 1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되 어야 하며 직접생산이 없는 경우 주문 불가능 (2) 창업기업확인서 청부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 제품으로 납품 가능 등록상품 지정 시 이점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증서, 인증마크 제공 - 벤처나라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등 (실적, 기술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대상 업체를 조달청이 자체 선별) -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운영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2 지정 절차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절차 흐름도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업체등록, 목록화요청(물품식별번호 부여받기) ↓ 추천기관(공단) 후보 상품 모집 ↓ 기술·품질평가를 통해 추천기관 추천 (공단→조달청) ↓ 업체 온라인(벤처나라 홈페이지) 신청 (기업→조달청) ↓ 공공수요 적합성 심사 (조달청) ↓ 지정 결과 발표 벤처나라 상품 등록 ↓ 지정 효력 발효, 지정증서 발급 등  2025년 하반기 벤처나라 등록 지원사업 추진일정 모집공고 9.1 ~ 10.31 서류심사 및 기술, 품질평가 11.1 ~ 11. 12 한국환경공단 추천 11. 15 ~ 11. 25 추천업체 온라인 신청 12.1 ~ 12. 12 조달청 지정심사 12. 15 ~ 12. 31 (최종)지정 결과 발표 12. 31.(예정)

3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모집개요 (신청기간) 2025. 9. 1.(월) ~ 2025. 10. 31.(금) (신청대상) 물산업분야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이 직접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해외 제조 OEM은 지정신청 불가능 (제외대상)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관리 규정」 제6조에 의한 신청제외대상은 지정신청 불가 신청 제외 대상(제6조)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제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 단가계약 또는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 몰에 등록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물품식별번호 상품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 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 (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제6조에 명시한 사유 ▷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 ▷ 동일한 세부품명의 상품이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지정된 적이 있는 경우(단, 기존 지 정기간이 6년 미만인 상품은 지정신청 가능하나, 이때 지정기간은 6년에서 기존 지정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함)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watercampus@keco.or.kr) - 담당부서 :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워터캠퍼스부 ※ 제출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제출서류] ※공고문 '제출서류 및 서식 파일 확인 후 제출泰 필수서류 ①신뢰서약서 ② 지정신청서 ③ 상품설명서 법정 및 품질인증제품 납품확약서 ⑤품질평가 증빙자료(인증서 사본, 국민안전물자14종에 속하는 경우) ⑥공장등록 증명서 등 직접생산 증빙서류(협업체를 구성하는 경우 협업 승인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⑧개인정보 동의서 기타서류 : 해당되는 경우 제출 ①벤처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② 기술·품질평가 면제관련 소명자료 ③기술 평가 증빙자료 ④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 등록, 안전인증, 전자파 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및 인증서 사본

평가 및 선정 평가위원회의 기술·품질평가를 통한 대상기업(제품) 선정 (평가방법) 서류평가+대면평가 상품설명서, 기술평가 증빙자료, 품질평가 증빙자료(품질관리계획서) 구분 평가내용 기술평가(70점) 기술개발의 필요성, 난이도, 혁신성, 적용성, 차별성 품질평가(30점) ㆍ품질·성능 신뢰성, 편의성, 안정성, 내구성, 절약성 등 (평가일정) 2025. 10. 21~10.31 (예정) ※평가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모집종료 후 별도 통보 (평가결과) 평가위원별 합계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품에 대해 벤처창업기업제품 후보로 추천 품질평가가 '미흡' '매우미흡'인 경우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어도 미추천 (평가면제) 「벤처나라 등록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규정」 제8조~제10조에 의한 기술·품질평가 면제대상은 평가 면제하고 바로 추천 참고 면제대상 (결과통보) 개별통보(이메일 및 유선연락)  기타문의 담당부서: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워터캠퍼스부 연락처: 053-601-6145

참고1 평가 면제 대상 기술·품질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8조) 1. 성능인증(EPC) 제품 2. 신제품(NEP) 3.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 제품 4. 신기술(NET) 제품(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녹색인증제품 6.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7. 삭제 8.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품질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 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  기술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9조) 1.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2. 산업융합품목 지정 제품 3. 공공기관 개발선정품(단,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함) 4.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단,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함) 5.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 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  품질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10조) 1. 우수재활용인증제품(GR) 2. 환경표지(환경마크) 제품 3. 성능인증(K마크) 제품 4. 고효율에너지 인증 표시 제품 5. 품질보증조달물품 6. 부품소재 전문기업 신뢰성 인증 제품 7.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품질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 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

 벤처창업기업 제품 후보 기술·품질 평가서 양식입니다. 평가 항목: 기술평가(70점)와 품질평가(30점)로 구성되며,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난이도, 혁신성, 적용성, 차별성 및 품질/성능 신뢰성 등을 평가합니다. 평가 배점: 각 세부 평가지표에 따라 '매우 탁월'부터 '매우 미흡'까지 차등 배점됩니다. 후보 추천 기준: 평가위원별 합계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벤처창업기업 제품 후보로 추천됩니다. 유의사항: 품질평가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인 경우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어도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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