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청탁금지법 상담내용&조치사항

"[상담]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상담]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 작성자박영희
  • 작성일2021-10-19
  • 조회수636

[상담내용]  코로나19로 외부강의를 화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화상으로 하는 강의도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인가요?


[상담결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인 경우입니다.


화상으로 진행하는 외부강의는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상담]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집필)
다음글 [상담]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도 신고해야 하나요?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감찰부
  • 담당자 : 최은호
  • 연락처 : 032-590-3071

최종수정일 : 2023-04-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
페이지상단으로이동
닫기

환경정보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