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도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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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모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 직무와 관련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재능기부 형식으로 사례금 없이 강의를 하였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상담결과]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사안과 같이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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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