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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청탁금지법 상담내용&조치사항

"[상담]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도 신고해야 하나요?"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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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도 신고해야 하나요?

  • 작성자박영희
  • 작성일2021-10-19
  • 조회수649

[상담내용] 모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 직무와 관련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재능기부 형식으로 사례금 없이 강의를 하였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상담결과]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사안과 같이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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