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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청탁금지법 상담내용&조치사항

"[상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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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

  • 작성자박영희
  • 작성일2021-10-19
  • 조회수670

[상담내용]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얼마이며 어떻게 책정되나요? 외부강의 시 발생하는 여비는 상한액에 포함되나요?


[상담결과]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40만원이며,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 다만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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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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