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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청탁금지법 상담내용&조치사항

"[상담] 초과 사례금 신고 및 신고절차"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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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초과 사례금 신고 및 신고절차

  • 작성자박영희
  • 작성일2021-10-19
  • 조회수791

[상담내용] 외부강의 후 타 기관에서 사례금으로 80만원을 받았습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1회에 6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초과 사례금 20만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상담결과] 임직원은 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을 받아 신고 의무가 발생한 경우 2일 이내에 이를 청렴감찰부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실 청렴감찰부는 7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할 초과 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즉시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을 이미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하고 그 사실을 감사실 청렴감찰부에 알려야 합니다.

초과사례금을 반환함에 있어 비용이 발생할 경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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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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