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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단-중소기업 손잡고 강화된 규제 허들 뛰어넘다"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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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중소기업 손잡고 강화된 규제 허들 뛰어넘다

  • 작성자정다운
  • 작성일2022-03-21
  • 조회수474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및 한국거버넌스 학회 개최

 2021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우수상" 수상*




■ 사례명 : 공단-중소기업 손잡고 강화된 규제 허들 뛰어넘다!


 추진배경

 ○ 수질TMS*는 구조와 성능이 확인된 형식승인 취득 측정기기만 설치 가능하며

     측정기기 현장설치 후 '현장시험'** 부적합 시 프로그램 개선 필요

 ○ 측정기기 조작방지를 위해 프로그램 버전관리 의무화가 시행('21.6월)됨에 따라

     프로그램 변경 시 형식승인 재취득(약 6개월 소요) 필요

 ○ 부적합 사례 다수 발생으로 이에 따른 사회·경제·행정비용 절감 필요

   -(제작사) 6개월간 측정기기 판매불가, 형식승인 재취득 비용 발생(165만원)

   -(사업장) 운영관리 기준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500만원), 측정기기 부착 지연

   -(정부) 유효 행정자료(수질데이터) 누락, 부적합에 따른 행정인력 낭비


*TMS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24시간 원격으로 감시하는 시스템

** 현장시험 : 측정기기 설치 후 공정시험기준(통신표준규격 등)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시험



■ 추진내용

 ○ 형식승인 취득 전 측정기기 사전검증을 선제적으로 진행하여 현장시험 부적합 방지

   -(지원대상) 형식승인 취득 예정 제작사(약 22개소)

   -(테스트베드 제공) 제작사의 측정기기 자체점검을 위한 환경 구축

   -(사전검증) 측정기기 설치기준 확인 및 개선사항 제시

   -(결과공유) 형식승인 검사 및 현장시험 시 관계기관에 측정기기 특성, 개선사항 등 공유


 ○ 다양한 측정기기 별 특성이 존재함에 따라 일관된 점검기준을 위한 사전검증 가이드 마련

   - 관계기관(제작사, 성능시험검사기관 등) 협업체계 구축

   - 기술지원 방법 및 절차 마련

   - 측정기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전검증 점검표 등 기준 마련


■ 추진성과

 ○ 제작사 경제적 부담 경감(17개소 재검사 비용 1.4억원)

 ○ 사업장 과태료 예방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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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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