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 최고등급인 ‘우수’ 달성
□ 평가 개요
○ (근거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개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노력을 강화토록 유도 도입
○ (주최 및 주관) 중소벤처기업부/동반성장위원회
○ (평가대상) 58개 공공기관(공기업형 28개, 준정부형 26개, 기타형 4개)
○ (평가방법) 동반성장 추진실적(75점) 및 중소협력사 대상 체감도 조사결과(25점), 가감점 합산하여 4개 등급으로 발표
○ (평가결과)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반영
○ (주요실적) 32개 중소기업과 성과공유제 33건 등록(준정부기관 최고수준) 및 12개 중소협력사 33명 고용창출 등 동반성장 문화조성에 앞장서 20개의 중소기업 매출 30여억원 증가 실현
□ ‘19년 동반성장 평가결과
○ (평가등급) “우수”
- (연도별 평가) ’15년 양호 → ’16년 우수 → ‘17년 양호 → ‘18년 양호 → ‘19년 우수
※ 동반성장 평가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 4등급으로 평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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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9년공공기관동반성장평가결과발표(상생협력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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