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실적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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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100 연계 절차입니다. 1. (REC확보) K-RE100 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확보합니다. ※ 환경부 인정수단 : REC 구매, 지분투자,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2. (재생에너지사용확인서 발급) 확보한 REC를 사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K-RE100관리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 실적제출 해당연도에 발행한 REC에 대해서만 인정 3. (NGMS 등록/신청) NGMS(이행결과-온실가스배출량입력-재생에너지사용실적 감축량 입력)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등록합니다. 4. (감축실적 인정) 환경부(환경공단)에서 등록한 실적을 검토 후 감축량을 인정합니다.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에 따라, 공공부문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은 기준배출량의 20%까지 RE100 감축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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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