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조사·분석 ] 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2024.7.16.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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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2024.7.16.기준) 2024년 7월 기준 석면조사기관 등록현황을 붙임(엑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지정된 업체에 관한 정보오류(핸드폰번호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에 해당되므로 필요시 변경요청)는 관할 지방청으로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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