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4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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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4차 공고 2025년도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학교, 병원 ○ 지원예산 : 95억원('25년 70억원, '26년 25억원) ○ 신청기간 : 2025.08.25. ~ 2025.09.26. 16:00까지 ○ 신청방법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①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2025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4차)) 선택 후 [신청서 작성] 클릭 → ⑦ e나라도움 신청 내용 작성 및 첨부서류(별지 서식 등) 파일 첨부 → ⑧ [신청서제출] 클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고, 사업신청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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