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제3자 제안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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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단이 목포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행중인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의 제3자 제안 재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제3자 제안 재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필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목 포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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