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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안성시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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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안성시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작성자박한솔
  • 작성일2025-06-11
  • 조회수435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안성시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내 수행 중인 건설공사(안성시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평가 및 지정하여 시공사에게 통보하고자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 지정신청 및 제출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또는 택배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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