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6차 공고
|
||||
---|---|---|---|---|
2023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6차 공고
2023년도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소, 중견기업, 유상할당 대기업 (단, 상생프로그램은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대상업체(민간기업)에서 참여 가능) ○ 지원예산 - 260억원(온실가스 감축설비/상생프로그램/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 신청기간 : 2023. 9. 1. ~ 2023. 9.22. 16:00까지 ○ 신청방법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고, 사업신청과 관련된 양식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제17회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 선정 결과 공지 |
---|---|
다음글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2023년 2차 공모(9/25(월)17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