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본부 토양지하수처 (캠프워커 및 주변 지역 토양 정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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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본부 토양지하수처 (캠프워커 및 주변 지역 토양 정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물환경본부 내 수행중인 「캠프워커 및 주변 지역 토양정화」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평가 및 지정하여 시공사에게 통보하고자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 지정신청 및 제출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또는 택배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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