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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공지사항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사업」모집 안내 (무료)"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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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사업」모집 안내 (무료)

  • 작성자한국환경공단
  • 작성일2023-01-27
  • 조회수2730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사업모집 안내 (무료)


2012년 구미 불산 유출사고 이후, 계속되는 화학사고로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안전 불감증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는 화학사고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관계부처 (국무조정실, 환경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합동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2013.07.)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기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 사업의 목적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법 시행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안내 (검사준비 및 신청 포함)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통해 안전한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화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장에서는 시설개선 비용 과잉투자를 예방 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른 별도의 행정조치는 없습니다.

 

추가안전관리방안 자체관리계획수립을 포함한 정기검사 사전 준비 컨설팅, 2023년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사전 컨설팅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이번 사업에 참여하여 법적 의무사항 이행의 준비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 안내 (중복선택 가능)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지원

- 설치검사 준비를 위한 서면자료 작성방법 설명, 검토 및 취급시설 현장점검 등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제도 교육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설명 등

 

3. 화학안전관리 집중 케어 화학안전주치의

- 주기적 방문을 통한 화학안전관리 집중 컨설팅

- 시설 기준 외 화학사고 저감을 위한 사업장 맞춤형 개선 방안 제시

 

      4. 추가안전관리방안 자체관리계획 수립을 포함한 사전 준비 컨설팅 (신규)  

        - 설치(최초정기)검   사와의 차이점 교육 및 정기검사 시 준비사항 기술지원 등

 

5. 2023년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사전 컨설팅 (신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와 안전진단 차이점 교육

- 진단 수행 절차 안내 및 준비해야 할 서류, 현장 및 진단 샘플 보고서 교육 등

 

신청자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운영 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담당자 변경, 취급시설 추가 등의 사유에 따라 기존에 지원 받은

사업장도 재신청 가능

 

제출서류

 

1. 사업 참여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방법

1. 인터넷 : https://www.safechem.or.kr (좌측하단 중소기업 무료 기술지원 안내’ )

2. 팩 스 : 032-590-4999

3. 문의전화 : 032-590-4986, 4985, 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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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본사 화학시설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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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1744

safechem@keco.or.kr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화학시설검사1, 2, 3

서울, 강원

gio1219@keco.or.kr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화학시설검사1, 2, 3

인천, 경기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시흥,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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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제주

전남,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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