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지하수 오염 정밀조사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업무매뉴얼 공유
|
||||
---|---|---|---|---|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이고, 우선순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자체의 장")이 토양정화자문위원회(환경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또는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기술검토 의뢰에 따라 검토를 수행하고, 검토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합니다. 필요 시 추가적인 시료 채취·분석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매뉴얼을 활용하여 표준화된 업무처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절차 진행 현황 및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에 대해 이해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
이전글 | 지하수 시료채취 교육 동영상 |
---|---|
다음글 | 2019년 산업단지 (석유법관련시설, 주유소, 매립시설, 철도시설)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