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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폐배터리 반납 및 매각 절차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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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폐배터리 반납 및 매각 절차 안내

  • 작성일2023-01-23
  • 조회수530
<자막>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자동차 폐배터리 반납절차
늘어가는 전기자동차 수요에 따라 폐배터리 또한 매년 증가해 2030년에는 약 10만개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폐 배터리에는 각종 중금속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방치시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폐배터리를 올바르게 재활용하여 환경 문제를 방지하고 소중한 자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폐배터리는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까요?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폐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함으로써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반납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의뢰 2. 폐차장에 반납신청 (지자체) 3.반납대행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 4. 반납일정통보 (폐차장) 5. 반납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
2021년 1월 1일 이전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폐차할 때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로 폐배터리를 반드시 반납해야 하는데요.
반납 신청은 폐차장에서 대행 가능하며 문서24에 공공서식 신청서를 작성해 전송하거나 환경성 보장제 시스템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지자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서24, 문서 내보내기, 문서함, 고객센터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신청서 작성 > 전송)
(www.ecoas.or.kr > 환경성보장제시스템(EcoAS) 공지사항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신청서(다운로드), w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전기자동차 검색 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신청서(다운로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신청서 작성 > 지자체 제출)
이후 폐배터리를 반납하여 반납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폐차 말소가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의뢰인한테 반납확인증명서를 받아야 폐차 말소 가능)
그럼 전기이륜자동차의 폐배터리는 어디에 배출할 수 있을까요?
전기이륜자동차의 폐차 또는 배터리를 교체할 때 발생하는 폐배터리는 전국 사후수리대리점을 통해 배출할 수 있는데요.
사후수리대리점은 전국의 분포되어 있으며 대표번호 1544-4768을 통해 배출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폐배러티 매각절차 한국환경공단 미래 패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22년부터 폐배터리를 매각하여 민간의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매각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입찰참가자격사항 - 재사용 : 환경부고시 제 2022-14호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을 대상으로 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사항 - 재활용 : 환경부고시 제 2022-14호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 따라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제외)을 대상으로 하는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51-41-05)의 재활용유형 R-3-1,R-3-2,R-3-3,R-4-1,R-10에 해당되어야 함)
(산업융합 촉진법의 실증 규제특례 확인을 받은 자,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특구사업자, 환경기술산업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법 제 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 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실증사업의 참여자,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상기 자격과 유사하여 입찰자격을 갖춘 것으로 환경부가 인정하는 자)
입찰공고는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친환자원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곰곰히 입찰 후 공고 마지막 날에 개찰이 진행됩니다.
낙찰은 자격을 갖춘 자 중 최고가 입찰자로 선정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폐배터리를 인수하여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폐 배터리의 순환경제 실현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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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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