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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하는 분리배출표시제도 가이드"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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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하는 분리배출표시제도 가이드

  • 작성일2023-03-20
  • 조회수450
<자막>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하는 분리배출 표시제도 가이드 분리배출 표시제도란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에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이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분리배출을 표시 대상은 음식료품류, 농수 축산물, 세제류, 의약품 및 의약품 등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입니다.
(분리배출 표시 대상 - 포장 대상품목 :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 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살충 살균제, 의복류, 위생용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포장재의 종류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 제외),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특히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는 어떤 제품을 포장했는가와 관계없이 모두 분리배출 표시 대상입니다.
포장재가 아닌 제품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플라스틱 완구나 텀블러, 플라스틱 용기 등이 있습니다.
장난감, 텀블러, 플라스틱 용기 자체가 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이는 분리배출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종이도 분리배출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흔히 사용하는 종이 단상자, 종이 재질 튜브, 단면에만 코팅된 종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분리배출 표시 대상이 아닌 포장재에 대해 자율적으로 분리배출을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분리배출 표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분리배출 표시 지정승인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한국환경공단에 지정신청서제출(제출처:지역환경본부), 한국환경공단지 재활용의무생산자한테 검토 후 지정서 교부(제출 후 10일 이내) 분리배출을 표시를 할 때는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의 방법으로 가로 세로 최소 8mm 이상으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분리되는 각 부분품이 있는 다중포장재는 각각의 포장재마다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합니다.
(분리배출 표시 기준 및 방법 - 기준일 : 제품의 제조일, 표시방법 : 인쇄, 각인 또는 라벨, 표시크기 : 가로, 세로 최소 8mm 이상(표시재질 문자 제외), 표시색상 : 표시 대상 제품. 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 표시위치 : 제품, 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다중포장재 :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표시)
대표적인 분리배출 표시 도안은 이렇습니다.
(분리배출 표시 도안)
(일반팩 : 폴리에틸렌,종이,폴리에틸렌)
(멸균팩 : 폴리에틸렌, 종이, 폴리에틸렌, 알루미늄,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합성수지 용기류 포장재는 플라스틱 도안을 합성수지 필름, 시트형 포장재는 비닐류 도안을 사용합니다.
캔유는 철과 알루미늄 재질에 한해 표시합니다.
유리병에는 유리 도안을 종이팩은 재질에 따라 일반 팩과 멸균 팩으로 나누어 분리배출 표시를 합니다.
분리배출 표시 도안은 한국환경공단이나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캔류-철, 캔류-알미늄, 비닐류-OTHER, 비닐류-PP, 플라스틱-PET, 플라스틱-OTHER, 플라스틱-HDPE, 유리, 멸균팩, 일반팩)
(도안 다운로드 한국환경공단홈페이지-www.keco.or.k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iepr.or.kr)
OTHER 도안은 플라스틱 및 비닐류 포장재이면서, PET, HDPE, LDPE, PS, PP에 속하지 않은 합상 수지의 재질이거나 두 가지 이상의 합성수지 재질이 복합된 복합 재질이거나 글리콜변성PET가 포함된 재질 등의 경우에 표시합니다.
도포, 첩합 등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신설된 표시입니다.
종이팩, 폴리스티렌, 페트병, 기타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드류의 타소재 재질이 도포 또는 척합 등의 방법으로 부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이 도안을 사용하여 분리배출을 표시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능 합성수지와 알루미늄이 복합된 큐브 재질의 용기 마개의 잡자재의 종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며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종이팩 금속이 부착되어 분리불가능한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 등입니다.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 1)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규모 미만인 경우 : 1.(용기, 트레이류) 50제곱센티미터, 2. (필름, 시트류) 100제곱센티미터 2) 내용물의 용량이 30mL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3) 소재, 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 할 수 없는 포장재 4)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필름, 시트형 포장재 5) 랩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 6)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 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각 포장지의 표면적이 규모 미만이거나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 이하 소재 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표시가 어려운 포장재 등은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또한 1, 2, 3번의 해당하는 부분품을 가진 다중 포장재인 경우 중요부분 한 곳에 구분품에 대한 재질을 일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 일괄표시란 다중 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 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 부분에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배출 일괄 표시 : 종이 전면 : 페트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인 경우 별도 지정승인 절차없이 '종이' 도안 표시 가능)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는 주요 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으며 종이 재질의 포장재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로 일체를 이루는 다중 포장재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종이재질 포장재의 일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위한 노력, 올바른 분리배출 표시를 통해 함께 해주세요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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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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