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통진레코파크 증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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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22호) 제5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에 의거 김포시 통진레코파크 증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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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