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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공지사항


"2025년 동물대체시험 시험기관 지원사업 공고"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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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물대체시험 시험기관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최현권
  • 작성일2025-05-12
  • 조회수433

2025년 동물대체시험 시험기관 지원사업 공고


「2025년도 동물대체시험 시험기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025.06.13.(금) 16:00까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본 사업은 국내 시험기관의 동물대체시험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숙련도 시험 비용(재료 구입비를 포함. 이하 같음)을 지원하여 화학물질 분야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2. 공고개요

 ㅇ (사 업 명) 2025년 동물대체시험 시험기관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GLP 시험기관 또는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非 GLP 시험기관 


  - 사업공고일 현재 GLP 시험기관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 시험기관

   ●「비임상시험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3조제1호에 따른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수시험연구기관


  - 사업공고일 현재 아래조건을 만족하는 非 GLP 시험기관 


   ● 화학물질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의 동물대체시험법에 따라 표준작업지침서(SOP)를 작성하고 숙련도 시험을 실시한 기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공고일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ㅇ (지원내용) 화학물질 분야 동물대체시험 항목 GLP 지정에 필요한 숙련도 시험비용(재료구입비)

  

 ㅇ (지원규모) 1억 5천만원

  - 지원금은 시험기관의 총 사업비(재료 구입비)의 70 퍼센트(%) 이하로 하고 기관 당 지원금액은 최대 52,500천원 이내(‘25년 지원예산 1.5억원의 35%)

   ※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는 금액은 사업비에서 제외하며, 지원금액은 예산범위 및 지원기관 선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추진절차


사업공고('25년 5월 중순)


■ 온라인 공고 및 오프라인 접수



지원기관 선정('25년 6월 말)


■ 사전검토(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및 선정평가



협약체결('25년 7월 중순)


■ 한국환경공단 ↔ 지원기관



선금지급('25년 7월 말)


■ 한국환경공단 → 지원기관(최대 70%)



재료 구입 완료('25년 8월)


■ 시험 재료 구입 확인



정산 및 잔금 지급('25년 9월)


■ 사업비 정산 및 잔금 지급



사후관리


■ GLP 인증 및 유지

※ 추진일정은 공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공고 및 접수

 ㅇ 공고기간 : 2025.05.12.(월) ~ 2025.06.13.(금)


 ㅇ 접수기간 : 2025.05.12.(월) ~ 2025.06.13.(금) 16:00까지


 ㅇ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시험처(화학안전관 1층)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및 사업계획서(각 12부)(붙임1. 사업안내서 참고)


 ㅇ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시험처 안전성시험지원부

   - 최현권 대리 (chg1013@keco.or.kr / 032-590-4775)

 


5. 유의사항

 ㅇ 본 사업목적에 따라 지원받은 동물대체시험 항목에 사후관리 기간 내에 화학물질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6. 기타사항

 ㅇ 지원기관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ㅇ 자세한 사항은 「동물대체시험 시험기관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따름.


 ㅇ 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참여기관에게 있음.


 ㅇ 지원기관은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공고 등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 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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