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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설명·해명자료

"(보도 설명자료) 뿌리 깊은 발주처 갑질 중소건설사, 枯死 위기"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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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뿌리 깊은 발주처 갑질 중소건설사, 枯死 위기

  • 작성자박희성
  • 작성일2019-12-02
  • 조회수3741

2019년 12월 2일 건설경제에 보도된 “뿌리 깊은 발주처 갑질 중소건설사, 枯死 위기” 및 "관급자재 늑장납품 ‘환경공단’…工期 지연 책임 떠넘겨"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공단은 ‘흡입독성시험시설 구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체상금 등 미정산된 금액을 제외하고 협의·확정되는 공사금액을 지급할 계획임



1. 기사 내용


 ① 태산건설은 ‘18년 11월 착공 후 ’19년 9월 준공. 포스코A&C는 ‘19.10월 정상적 준공처리했고, 환경공단은 시설공사 완료를 인정하고 현재 시설을 사용중


 ② 종합시운전보고서와 예비준공/준공결과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로 추가 공사비와 간접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종합시운전 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것은 공단의 관급자재 납품·설치가 늦었기 때문


 ③ 공단은 추가공사비와 간접비를 미지급하고 2,000만원의 지체상금을 요구


 ④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준공계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한국환경공단 설명내용

 

 ① 에 대하여 : 준공계 제출서류 검사결과 시설은 완료되었으나, 종합시운전보고서(TAB) 미체출의 사유로 시정조치 요구하였으며, 시험실 사용은 ‘19.11.06일 이후 사용

    

   - 태산건설 준공계 제출(‘19.9.26)


   - 1차 검사(‘19.9.26∼10.10) : 흡입독성시험을 수행해야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1주간의 준공검사 기간 연장

  

   - 2차 검사(‘19.10.10∼10.17) : 포스코A&C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설비는 완료되었으나, 흡입독성시험시설의 핵심인 공조설비에 대한 종합시운전(TAB) 보고서가 미제출되었음을 공단에 보고

  

   - 시정조치 요구(‘19.10.18) : 공단은 종합시운전(TAB) 보고서 미제출 등을 사유로 시정조치 요구

  

   - 흡입독성시험공간 사용(‘19.11.06일 이후) : 공단 직원은 약 30여명은 1층 사무실 공간에 ’19.10.25일 입주하였으나, 종합시운전에 관련된 2층 실험실 공간은 준공검사이후 사용하고 있음


  ② 에 대하여 : 공단은 지체상금 등 미정산된 금액을 제외하고 협의·확정되는 공사금액을 지급할 계획임

  

   - 공사대금은 준공검사이후 지급되어야 하고, 지체사유가 발생하여(‘19.10.18)부터 해소되는 시점까지(’19.11.06) 지체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계획임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 제1항에서는 ‘계약상대가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 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금을 청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검사에서 부당함을 발견 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최소 30일마다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19일 기성청구 이후 어떠한 기성대가도 청구하지 않았음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4항에서는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대상자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 태산건설이 감리단에 요구한 관급자재 납품요청일은 ‘19.5.1일 이였으며, ’19.5.1일 당시 건설사는 1층 철골 공사 진행중으로, 관급자재를 입고할 수 없는 상황이였음  

  

   - 또한, 공단은 태산건설 하도급사의 공사대금 지급에 대하여 직불요청을 하였으나(‘19.11.13), 추가적인 공사금액 요청 및 준공 정산 선행 이후 준공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


  ③ 에 대하여 : 추가 공사분은 시공사 시공성을 반영하여 임의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간접비는 보고서 등의 미제출로 인한 공사 이행지체가 발생한 사항으로 간접비 지급책임이 없음(이견사항으로 향후 조율 필요)

  

   - 지체상금은 시정조치일(‘19.10.18)로부터 최종준공검사일(’19.11.06)에 태산건설 계약금액(10,071,178,700원)과 계약서 상 지체상금율을(0.05%)을 적용하여 100,711,787원임

    ※ 20일(10.18~11.06) × 10,071,178,700원 × 0.05% = 100,711,787원


  ④ 에 대하여 : 공단은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하자보수증권’의 제출을 요구함


2. 향후계획

  ○ 공단과 태산건설과 지체상금에 대한 이견에 대한 조치

    - 공단과 태산건설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합의하기로 하고, 지난 ‘19.11.28일 1차 사전 협의 진행(각 기관의 입장만 전달)

  


   - 2차 협의(‘19.12.06) : 권익위, 공단, 감리단 및 태산건설은 흡입독성건물에 모여 각자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근거자료를 제출 등을 통해 2차 협의 진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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